아하
검색 이미지
증여세 이미지
증여세세금·세무
증여세 이미지
증여세세금·세무
굳센때까치29
굳센때까치2924.04.26

부모님께 창업자금으로 1억을 받으면 증여세를 안내도 되나요?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라는 게 있어서 부모님께 창업비용을 빌리지 않고 그대로 증여받아 사용한다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던데요. 어떻게 1억이 창업비용으로 다 쓰인것인지 증빙해야 하는 건가요? 신청절차와 과정에 대해 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세무사 입니다.

    만 8세 이상 개인이 부모님 등으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아 신규로 창업을 하는

    경우 창업자금에서 5억원을 공제하게 됨으로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이 경우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데, 창업자금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자녀는 반드시 창업을 해야만 특례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창업자금 증여세 특례의 경우 18세 이상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창업 자금(현금,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 상장법인의 소액주주 보유 주식)*을 증여받는 경우에 대상이 됩니다.

    증여세 신고시 감면신청하여 신고하면 되고 창업 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4년이 되는 날까지 창업 자금을 모두 해당 목적(사업용 자산 취득 및 임차보증금 임차료 지급)에 사용해야 하고 창업 자금을 증여받은 자가 창업하는 경우에는 창업자금 사용명세(30억 원 초과 시 고용 명세서 포함)를 증여세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칭업자금 증여세 특례는 다음의 요건을 충적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창업자금 과세특례

    1.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중소기업(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부모 사망시 조부모)로부터 창업자금(양도세 과세대상 재산은 제외됨, 30억원 한도이나 창업을 통해 10명 이상 신규고용시 50억원 한도임)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10% 세율을 적용합니다.


    2. 창업자금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창업자금 특례신청 및 사용내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창업하는 경우에는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4년 이내의 과세연도까지 창업자금 사용명세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일로부터 1년 내에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업종)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하여야 하며, 4년이 되는 날까지 창업자금을 모두 해당 목적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5.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 당시의 가액에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뿐만 아니라, 1일 22/100,000으로 계산한 이자상당액도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합니다.

    2년 내에 창업하지 아니한 경우

    창업자금으로 창업자금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업종 외의 업종을 경영하는 경우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2년 이내에 창업을 한 자가 새로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당초 창업한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날부터 4년이 되는 날까지 모두 해당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증여받은 후 10년 이내에 창업자금(창업으로 인한 가치증가분 포함)을 해당 사업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창업 후 10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휴업(실질적 휴업 포함)한 경우(부채가 자산을 초과해 폐업시 추징 제외) 또는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상속인이 승계시 추징 제외)

    창업자금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면 가업승계 주식 등 과세특례는 적용받지 못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조세트례제한법 제30조의5(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를 숙지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증여세 신고시 창업자금증여특례를 신청하시면 되며, 증여받은 금액은 추후에 사업에 사용했다는 점을 입증을 모두 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34&cntntsId=79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