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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화려한악어127
안녕하세요 이번에 부모님에게 1000만원을 지원 받아 주택구입을 할 예정인데 자식과 부모간 5000만원이하면 증여세가 발생안한다고 알고있는데 세무서가서 증여세신고는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하셔도 됩니다. 공제금액 이내라서 납부하실 증여세가 없다면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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