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시점으로부터 3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관련 서류 첨부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된 재산에 대한 ㅅ증빙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증여세 신고서 등을 제출 및 세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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