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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가족
행복한가족22.12.16
부모에게 증여시 증여세 관련 세금 계산 방법은?

어머님께 아파트를 매매가 아닌 증여 형태로 이관하려고 한다면.

해당 증여세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7억 가량을 매매가로 하고. 현재 전세가가 5억인 경우.

나머지 2억에 대해서 증여 형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가능할까요?

이 경우 금액은 세금이 얼마나 되는 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시가 7억원의 아파트를 증여받는 경우 순수증여시 7억에서 자녀공제 5천만원을 제외한 6억 5천만원에 대해 1.35억의 증여세가 발생됩니다. 채무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부담부증여에 해당하여 전세금 5억을 제외하게 되고 이때 증여세는 2천만원입니다. 대신 채무부담분에 대해 양도소득세도 발생하므로 양도소득세도 확인해봐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어머니가 전세보증금을 본인의 재산으로 상환한다면 (보증금을 실제로 인수하고 추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한다면)

    부담부증여에 해당하여 2억원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신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전세보증금 5억원에 대해서는 질문자 본인에게 양도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부담부 증여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아래 블로그에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https://ctangch.tistory.com/entry/%EB%B6%80%EB%8B%B4%EB%B6%80%EC%A6%9D%EC%97%AC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부담부증여라고 합니다.

    부모님은 직계비속으로부터 2억을 증여받은 것입니다. 증여재산 2억,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가정할 경우 부모님이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약 2천만원입니다. 또한, 부모님은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취득세는 공시가격, 주택수 등에 따라 달리 적용됩니다.

    질문자님은 채무이전분 5억에 대한 양도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이를 계산하려면 해당 주택의 취득가, 보유기간 등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면 양도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세금계산 및 상담을 원하신다면 별도 상담신청을 해주셔도 됩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886661815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전세보증금 채무도 같이 이전하는 증여는 부담부증여라고 합니다.

    부담부증여는 수증자에게 증여세가, 증여자에게는 채무이전분은 유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시가가 7억이라고 하면, 2억은 증여재산가액이 되고, 10년 간 다른 증여 없었다면 증여재산공제액이 5천만원 적용되어 증여세 과세표준은 1.5억이 됩니다. 이 때의 증여세는 약 2천만원입니다.

    증여자의 양도소득세는 총 양도차익에서 시가 대비 채무이전분의 비율만큼만 과세대상 양도차익으로 계산됩니다.

    취득세 부담도 무상취득분(증여)와 유상취득분(양도)으로 나뉘어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어머니에게 아파트를 증여하는 경우 당해 아파트 동일 또 유사평형에 대한

    매매사례가액을 증여재산으로 평가하여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공제하고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어머니가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다만, 채무를 승계하는 부담부증여의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채무를 차감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율 곱하여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담부채무 증여자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세금 자체 계산에 대해서는 매매계약서, 시세가액, 기타 필요경비 등에 대한

    서류를 징구하여 개업 세무사 님 등에게 세무자문을 받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