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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한 베트남 국적 배우자의 이혼청구 허용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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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욱 변호사

1. 피고의 폭력, 상습적인 음주 등으로 인한 피해자이기도 한 원고가 가출한 후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정만을 중시한 나머지 원ㆍ피고의 혼인관계가 더 이상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단정하는 한편, 가정적 판단으로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유책 배우자의 이혼청구라는 이유로도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던 원심 판결을 파기하는 대법원의 2002. 6. 16. 판결이 있었던 바, 오늘은 이 판결을 소개하고자 합니다(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므 10932 이혼 등 판결).

2. 위 사건에서 대법원은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이혼 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대하여, '파탄의 계기가 된 초기의 일시적인 사정이나 상황에 국한하여 평가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체 혼인 기간, 파탄 상태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지속 기간,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 유무와 정도, 그전 과정에 걸쳐 파탄 상태의 극복 및 혼인관계 지속을 위한 진지한 노력 여부, 부부로서의 책임과 의무에 대한 올바른 자각 하에 온전한 상태로 혼인을 계속할 의사·자세의 존부' 등을 판단 기준으로 세워 주었습니다.

3. 또한 사안의 경우 원고가 베트남 국적자였는데, 대법원은 '배우자 사이에 출생·성장한 국적이 다른 등 각자의 문화적 특성과 감수성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에 대한 더욱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므로 그에 대한 이해 또는 존중이 부족한 것이 파탄의 원인으로 작용한 것인지 여부도 파탄 여부와 정도 및 귀책 여부를 평가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하고, 특히 성별을 막론하고 부부 일방의 폭행, 상습적 음주 기행, 불건전한 경제적 습벽 등은 건전한 혼인생활의 지속에 중대한 장애사유가 될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그 점에 대한 특별한 감수성을 지닌 자로서 심각한 정서적ㆍ심리적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이는 혼인관계의 형식과 명분만으로 무시될 수 없는 배려와 보호의 대상'이라는 점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4. 사안의 경우 이혼을 원하지 않던 피고는 음주 상태에서 원고와 몸싸움을 하거나 훈육 등을 이유로 사건본인을 폭행하기도 하였고, 경제적 문제로 지속적으로 갈등을 겪었으며, 상의도 없이 대출을 받아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제3자로부터 상당한 액수의 돈을 차용함은 물론 노래방·주점·모텔 등에서 유흥비로 적지 않은 돈을 소비하는 행태를 보였던 바, 대법원은 위에서 살펴본 이유로 이혼 청구를 기각했던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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