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공제 300만원 한도의 의미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경우 매년 02월분급여를 받는 시점까지 근로자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회사에제출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며,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이 경우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사용한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등의 사용액의 합계액이 당해 고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1)전통시장 사용분과 대중교통이용분은 40%, 2)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근로자인 경우 도서,, 공연, 미술관, 박물관, 영화관 등에서의 사용분은 30%,3) 상기의 1), 2) 이외의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분은 30%, 4)상기의 1), 2), 3) 외의 신용카드 사용분은 15%의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소득공제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 정규직 근로자인 개인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하게 됩니다.이 경우 근로자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 근로소득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2) 일용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 동일 근무처에 3개월 미만 근무시 하루일당 15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완전 분리과세로 소득세 신고 납부의무가 종결됩니다.그러나 일용근로자가 동일 근무처에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는 경우 소득세법상정규직 근로자에 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되며,이 경우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증여세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금융회사 등의 예적금, 수익증권 등에 가입 또는 투자하여해당 금융계좌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금융회사는 해당 내용을국세청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 보고하게 됩니다.이 경우 국세청에서는 '차세대국세행정관리시스템(NTIS)'에서소득자의 재산, 소득 등의 발생내역, 각종 세금 신고 내역, 자금 출처 등을 검토하여 증여 혐의 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자금출처에 대한소명 요구 또는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23년 달라지는 연말정산은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회사에서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자는 소득공제,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되며, 근로자별로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2023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저산시에 개정되어 시행되는 내용은 1)소득세 세율이과세표준 구간 종전 1,200만원이 개정 1,400만원(세율 6%)으로 증액 개정 및 과세표준 구간 종전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가 개정 1,400만원 초과5천만원 이하(세율 15%)로 개정되었으며, 2)연금계좌세액공제가 종정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확대 되었으며, 3)신용카드 등 사용대상에 영화관에 대해30% 소득공제 적용, 4)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한도를 종전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 5)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의 월세에 세액공제율가 종전 12%또는 15%에서 15% 또는 17%로 확대 되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증여세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손자녀가 할머니에게서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됩니다.이 경우 증여세 과세표준에서 증여세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인 경우 10%의세율을 적용후 30%의 세대생략할증세율을 적용하여 합니다.증여세 산출세액에 세대생략할증세액을 가산한 후에 증여세 신고세액공제 3%를적용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장기무직자가 부모님과 함께 생활하며 생활비를 관리하면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무직자인 자녀가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면서 계좌로 생활비 등을 이체받아 사용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계좌로 이체받은 자금에 대한 사용처가 불분명할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 여지가 있으니 사용 증빙 등에 대한 비치 및 보관 잘 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래의 경우는 종부세 대상인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아버지가 1채의 주택과 상속받은 근생주택을보유하는 경우 매년 06월 01일 현재의 주택 소유자의 주택공시가격의 합계액9억원(1세대 1주택자의 경우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개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12월 01일부터 12월 15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징수하게 됩니다.만약, 개인에게 1주택과 1상속받은 주택이 있는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시상속개시일로부터 5년간 주택수에서 제외하고 그 주택가액만을 1주택가액에 가산하여 1세대 1주택 종합부동산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일용직 근로자도 연말정산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일용근로자로서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사업자로부터 그 대가를일요근로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하루 일당 15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으며, 일용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완전 분리과세 소득에 해당됩니다.그러나 일용근로자가 동일 근무처에 3개월 이상 계속 근무시에는 소득세법상정구직 근로자에 준하여 매년 02월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이 경우 매년 01월 15일경에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소득공제,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열람 및 출력하여 근무하는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예시에 대해 답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 2023년 매출 공급가액이 5천만원(매출 부가가치세 500만원), 세금계산서로 매입 공급받은 가액이 2천만원(매입 부가가치세 000만원)이라고 가정한 경우에2013년 2기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할세액은 300만원(매출세액 500만원 -매입세액 20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2) 개인에게 2023년 귀속 당해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장부를 기장하여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는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매출액) 5천만원에서 매입가액 2천만원 및 4대보험료, 제세공과금, 접대비, 차량유지비, 전기/가스/수도요금, 통신요금, 사무용품비, 소모품비, 기타 사업 관련 비용 등은 필요경비로 차감하며, 각종 세액공제 등을 차감한 후의 소득세 납부할세액을 구하게 됩니다.따라서 단순히 매출액에서 매입액을 차감하는 것이 아닙니다.2023년 귀속 소득세 확정신고납부 관련 소득금액 산출하여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말정산 되돌려 받는 계산은 어떻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요건을 충족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이 경우 1)전통시장 사용분 및 대중교통 이용분은 40%, 2)당해 과세기간의근로소득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 도서, 공연, 미술관,박물관, 영화관등에서의 사용분은 30%, 3)상기의 1), 2) 이외의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분은30%, 4) 상기의 1), 2), 3) 이외의 신용카드 사용분은 15%의 신용카드 사용액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