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2022년 04월경에 퇴직하였고, 현재는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경우 국민연금 연간 수령액에 따라 자녀의
부양가족 대상자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자녀의 부양가족으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1) 부모님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2) 부모님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연간 근로소득 총급여액 500만원이하 또는 공적연금소득이 있는 경우
연간 516만원) 이하이어야만 공제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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