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022년 4월 퇴직자 년말정산 관련 문의
2022년 4월 퇴직자인데 퇴직전에는 약 300만원 환급받았는데 딸이 9월에 입사해서 딸이 받는게 좋은지? 아님 제 이름ㅈ으로 소득세 신고하는게 좋은지요?
참고로 저는 국민연금을 169만원 정도 수령중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2022년 04월경에 퇴직하였고, 현재는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경우 국민연금 연간 수령액에 따라 자녀의
부양가족 대상자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자녀의 부양가족으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1) 부모님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2) 부모님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연간 근로소득 총급여액 500만원이하 또는 공적연금소득이 있는 경우
연간 516만원) 이하이어야만 공제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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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따님분이 9월에 입사했다면 따님분이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며, 질문자님도 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므로 따님분의 연말정산시 직계존속에 대한 인적공제는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