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023년 4월 퇴직자인데 딸이 9월달에 입사해서 년말정산을?
2023년 4월달 퇴직했는데 딸이 9월달에 입사해서 이번달에 년말정산을 한다는데 딸 밑으로 년말 정산을 받는게 유리한지?아님 제가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게 유리한지요?참고로 저는 년금소득이 월 169만원 정도수령중입니다.그리고 직장다닐때 년말 정산시 약 300만원 환급 받았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게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녀의 연말정산 시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하여 인적공제 받으려면 부모님이 나이요건(만 60세 이상)과 소득요건(소득금액 연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00만원 이하))를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따라서, 2023년 1~4월까지의 총 급여액이 500만원을 초과한다면 자녀의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중도퇴사자이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공제항목을 반영하고 환급받으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질문과 같이 연금을 받는 경우 자녀의 기본공제대상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질문자님은 따님분의 부양가족으로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연간 총급여가 500만원을 초과할 것이고, 퇴직소득도 100만원을 초과할 것이기에 소득요건 불충족되어 공제 불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은 5월에 연금+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