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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월 퇴직자인데 딸이 9월달에 입사해서 년말정산을?

2023년 4월달 퇴직했는데 딸이 9월달에 입사해서 이번달에 년말정산을 한다는데 딸 밑으로 년말 정산을 받는게 유리한지?아님 제가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게 유리한지요?참고로 저는 년금소득이 월 169만원 정도수령중입니다.그리고 직장다닐때 년말 정산시 약 300만원 환급 받았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게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녀의 연말정산 시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하여 인적공제 받으려면 부모님이 나이요건(만 60세 이상)과 소득요건(소득금액 연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00만원 이하))를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따라서, 2023년 1~4월까지의 총 급여액이 500만원을 초과한다면 자녀의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중도퇴사자이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공제항목을 반영하고 환급받으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질문과 같이 연금을 받는 경우 자녀의 기본공제대상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질문자님은 따님분의 부양가족으로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연간 총급여가 500만원을 초과할 것이고, 퇴직소득도 100만원을 초과할 것이기에 소득요건 불충족되어 공제 불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은 5월에 연금+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