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게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녀의 연말정산 시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하여 인적공제 받으려면 부모님이 나이요건(만 60세 이상)과 소득요건(소득금액 연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00만원 이하))를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따라서, 2023년 1~4월까지의 총 급여액이 500만원을 초과한다면 자녀의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중도퇴사자이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공제항목을 반영하고 환급받으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