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미성년자 딸의 원천징수후 지급받은 소득이 900만원인 경우, 연말정산 공제 받을 수 있는 범위는?

안녕하세요.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입니다.

작년과 달리, 공제 범위가 달라져서 당혹스러운 가장입니다.

미성년자 딸이 2024년 한해 동안 모델활동으로 원천징수후 지급받은 소득이 900만원인 경우, 연말정산 공제 받을 수 있는 범위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작년(2023년) 연말정산의 경우,

- 기본공제(인적공제)

- 딸이 사용한 신용카드/직불카드/현금영수증

- 딸에게 사용한 보험료

- 딸에게 사용한 의료비

- 딸에게 사용한 교육비 를 공제받았는데

  1. 올해(2024 연말정산) 의 경우, 의료비만 공제받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작년과 동일하게 기본공제/신용카드등/보험료/의료비/교육비를 다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1. 만약 딸에게 사용된 의료비만 공제받을 수 있다면, 이외 공제 받지 못하는 항목들(기본공제/신용카드등/보험료/교육비)을 25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받을 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딸이 소득요건을 초과하였으므로 의료비만 공제 가능합니다. 나머지 항목은 본인이 공제 불가능하며 따님도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공제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