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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이 2005년생인데 11월에 취업해서 직장인인데 월급이 200 만원정도 받았는데 아빠회사 인적공제 및 카드.교육비.의료비 소득공제 할수 있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2025년의 총 급여액이 500만원 이하라면 아버지의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모두 적용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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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연간 급여가 500만원을 초과할 것이기 때문에 딸의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의료비는 소득요건이 없기 때문에 딸의 의료비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