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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연말정산 인적공제 관련 문의드립니다.
아버지가 딸을 기본공제 대상자로 넣었는데
딸이 기타소득 수입금액이 300,000원 있습니다.
아버지의 가본공제 대상자인 딸이 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하여 원천징수세액 12,000원을 환급 받을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게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자녀가 나이요건(만 20세 이하)과 소득요건(소득금액 연 100만원 이하)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나이요건을 충족하는 자녀가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인적공제도 가능하고, 자녀가 종합소득세 신고로 환급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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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따님분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더라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인적공제 가능하며, 기타소득세도 환급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