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인적공제시 이자소득.기타소득 합산하나요?
남편 연말정산시 인적공제 받는데요
제 이자소득이 200넘을꺼같은데 이럴경우 인적공제는 가능하죠?
그런데 경품당첨으로 제세공과금환급받으려 종소세신고하려고할경우 인적공제가 안될까요?
이자소득+기타소득 합쳐 300미만이면 분리과세하는거죠?
300만 분리과세에는 이자소득 기타소득 합쳐서 계산하나요?
제세공과금포기하고 분리과세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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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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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금융소득(이자,배당)이 2천만원 이하이면 종합과세 되지 않고 분리과세(원천징수)로 세부담 종결되기 때문에 인적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기타소득은 300만원 이하면 선택분리과세 가능하며 종합신고를 하지 않아야 인적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이자와 배당소득이 2천만원이하면 분리과세되고 기타소득은 300만원 이하까지는 선택적으로 분리과세되나 제세공과금을 환급받으려고 기타소득을 신고하면 100만원 초과 시 다른가족의 기본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자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라면 소득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소득이 100만원 이하라면 가능합니다.
기타소득이 300만원 이하일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야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소득이 100만원 초과하기 때문에 인적공제 불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인적공제 받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