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기타소득 300만원 이하시 연말정산 질문합니다
한가족의 가장이 연봉이 7600이고
배우자.미성년자녀 2명 인적공제 넣고 연말정산 하는데요
만약 각각 4명다 기타소득이 100만원이 넘어갈경우 인적공제는 어떻게되나요?
기타소득이 300만원만 안넘으면 인적공제 할수있다고 들었는데 국세청에 전화하니 또 기타소득이 100만원 이상이면 인적공제 해당이 안된다고하고 헷갈리네요
예를들어 증권사이벤트로 300을 받았는데 거기서 제세공과금22프로 66만원이 빠진다면 234만원이 기타소득금액이고 300만원 이하이므로 인적공제 가능한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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