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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럭셔리한고슴도치30

럭셔리한고슴도치30

기타소득 300만원 이하시 연말정산 질문합니다

한가족의 가장이 연봉이 7600이고
배우자.미성년자녀 2명 인적공제 넣고 연말정산 하는데요

만약 각각 4명다 기타소득이 100만원이 넘어갈경우 인적공제는 어떻게되나요?

기타소득이 300만원만 안넘으면 인적공제 할수있다고 들었는데 국세청에 전화하니 또 기타소득이 100만원 이상이면 인적공제 해당이 안된다고하고 헷갈리네요

예를들어 증권사이벤트로 300을 받았는데 거기서 제세공과금22프로 66만원이 빠진다면 234만원이 기타소득금액이고 300만원 이하이므로 인적공제 가능한거 아닌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일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분리과세가 되므로 인적공제를 받으시면 되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면 100만원을 초과하므로 인적공제 불가능합니다.

    쉽게 말해 종합소득세 신고시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인적공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