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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밀잠자리15
부모님을 연말에 인적공제로 연말정산을 했어요..
그런데 증권사등의 이벤트에. 참여해서 기타소득이. 생겼는데..300만원은 안되는데..그럼 5월에 부모님. 종합소득세 신고 안하고 연말에 인적공제 받은 것 그대로 되는 건가요?
인적공제 요건에 연소득 100만원이하 일것 이라는 내용이 있던데..이건 무슨 내용인지..
기타소득이 300 만원만 안되면 인적공제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잘못 알고 있습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해도 됩니다. 만약,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면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것이므로 부모님의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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