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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보석새166
의연한보석새16624.01.29

연말정산 부모님 인적공제시 주식 배당소득도 들어가나요? 2000만원 미만일때요

연말정산할때 부모님 인적공제가 가능한지 알아보는데요.

근로소득이나 다른 소득은 없는데 주식 배당소득이 300 만원 정도 있는 것 같은데요.
배당소득은 2000미만일때 따로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으니깐 국세청에 신고 안될것 같은데,

인적공제 가능한거 아닌가 싶은데요.

소득공제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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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이고 해당 소득 외 타소득은 없는 경우라면 부양가족의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므로 나이요건(만 60세 이상)만 충족한다면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이자와 배당소득이 20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분리과세가 되서 부양가족으로 넣을 순 있어보이는데, 금액에 대해 다시 한번 확인은 필요해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연간 이자와 배당 소득이 2,000만원 초과하지 않으면 분리과세되어 다른 사람의 인적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이자+배당의 연간 소득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 부몬님께서 만 60세 이상이시라면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