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부모님 인적공제 소득기준 질문

작년에 아버지께서 근로소득은 없으셨고, 국민연금 수령액은 300미만이십니다.

해외주식은 안하시고 국내주식은 좀 하셨는데, 인적공제 소득기준에 해당되는게 있을까요?

  1. 국민연금도 소득기준에 포함되는지

  2. 국내주식 시세차익, 배당도 소득기준에 포함되는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국민연금 수령액이 300만원이라면 인적공제 받으시면 됩니다.

    2. 배당이 연 2천만원 이하라면 관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