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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ISFJ
작년에 아버지께서 근로소득은 없으셨고, 국민연금 수령액은 300미만이십니다.
해외주식은 안하시고 국내주식은 좀 하셨는데, 인적공제 소득기준에 해당되는게 있을까요?
국민연금도 소득기준에 포함되는지
국내주식 시세차익, 배당도 소득기준에 포함되는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300만원이라면 인적공제 받으시면 됩니다.
배당이 연 2천만원 이하라면 관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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