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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남해안돌문어93
안녕하세요. 남해안돌문어93입니다.
연말정산중 부모님이 부동산 재산이 많고 수입이 하나도 없는데 혹시 인적공제
대상이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부모님 인적공제 적용 시 재산규모는 무관합니다.
다만,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여야하기 때문에 해당 부동산을 임대하여 임대수익이 발생한다면 소득요건을 잘 판단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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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재산과 관계 없고,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 +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라면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