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회사는 근로자별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공제받기 위해서는 1)부모님의 연령이 각각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2) 부모님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요건 2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주거 형편상 근로자인 자녀와 부모님이 주소를 달리 하더라도 상기의 요건을 충족
하는 경우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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