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연말 정산시 부양가족인 미성년 자녀나 주부인 배우자가 주식 매매로 약 1000만원 가량의 이익을 얻었을 경우 연말 정산에서 인적 공제에서 빠지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선생님들의 고견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