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의 근로자인 경우 부모님의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세법상의 소득공제, 세액공제 요건 충족한 자녀에
대하여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녀에 대하여 부모님이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은 1)자녀의 연령이 만 20세 이하이어야 하고, 2)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자녀에게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해외상장주식 배당소득이 연간
100만원 이하인 경우) 이하에 해당되어야만 공제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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