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시 자녀 인적공제와 배당 소득관계
연말정산시 자녀 인적공제를 받고 있습니다. 자녀에게 해외주식으로 배당금을 받고 있습니다. 이때 자녀의 소득이 얼마까지여야 인적공제를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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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의 근로자인 경우 부모님의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세법상의 소득공제, 세액공제 요건 충족한 자녀에
대하여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녀에 대하여 부모님이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은 1)자녀의 연령이 만 20세 이하이어야 하고, 2)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자녀에게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해외상장주식 배당소득이 연간
100만원 이하인 경우) 이하에 해당되어야만 공제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국내외 이자 및 배당 소득합계가 2천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