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자녀가 있고 자녀의 증권 계좌를 개설하여 배당주 투자를 한다고 했을때에 배당소득이 발생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부모의 연말정산시에 자녀세액공제에서 제외가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금융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에 해당한다면 분리과세에 해당하므로 공제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