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 연말정산 인적공제 할수있나요?
부모님은 60대이상에 무직이십니다.
인적공제 받을려면 연간소득 100만원이하라고 하는데.
공모주(신규상장주식)으로 매도만하고 부모님계좌로 조금씩 용돈을 벌어 드리고 있는데 1년에 예로들어 100만원이상의 공모주 수입이 있다고 하면 공모주는 비과세소득? 이라서 과세대상이 아니라 상관없이 인적공제를 받을수 있나요?? 아니면 연간 100만원 넘어서 인적공제를 받을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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