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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온이
별온이24.01.23

부모님 연말정산 인적공제 할수있나요?

부모님은 60대이상에 무직이십니다.

인적공제 받을려면 연간소득 100만원이하라고 하는데.

공모주(신규상장주식)으로 매도만하고 부모님계좌로 조금씩 용돈을 벌어 드리고 있는데 1년에 예로들어 100만원이상의 공모주 수입이 있다고 하면 공모주는 비과세소득? 이라서 과세대상이 아니라 상관없이 인적공제를 받을수 있나요?? 아니면 연간 100만원 넘어서 인적공제를 받을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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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식 양도소득은 대주주의 양도소득만이 과세대상이 되므로 대주주가 아니라면 주식 양도소득만 있는 경우 소득금액은 0으로 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부모님은 질문자님의 기본공제 대상자로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공모주 주식투자는 국내상장주식 투자입니다.

    이는 국내에서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종합소득기준으로 100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기본공제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공제요건 충족한 부모님에 대하여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부모님에 대한 공제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모님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2) 부모님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먄 합니다.

    이 경우 부모님이 공모추 청약을 하여 상장된 주식을 증권회사를 통해

    양도하는 경우 소액주주에 해당시에는 양도소득세기 비과세됨으로

    부모님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내 주식소득은 대주주가 아니라면 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