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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자라263
풍성한자라26322.02.05

국민연금이나 노인일자리 소득은 비과세로 인적공제 되나요?

연말정산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는데

부모님께서 근로소득 없이 국민연금을 받거나 노인일자리로 수입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 할 때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미취학 자녀의 경우 주식 투자로 작년 한해 100만원의 수익을 실현했는데 이 또한 인전공제에 영향이 있는지도 궁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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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에는 국민연금도 포함됩니다

    총연금액 516만원 - 연금소득공제 416만원 =100만원

    총연금액이 516만원을 넘으면 공제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공적연금소득의 총 연금액(비과세소득 제외) 연 516만원(연금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하거나, 사적연금소득(연금저축·퇴직연금 등)의 총 연금액이 연 1천200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가 불가능하고, 다른 일자리도 어떤 소득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 시 불가능합니다.

    자녀의 경우 어떤 주식의 양도소득인지에 따라 다르지만 국내상장주식이거나, 양도소득금액(양도가액- 필요경비-장기보유특별공제)가 100만원 이하의 국외주식 양도소득은 문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비과세소득 및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은 인적공제 소득요건 판단시 제외되는 소득에 해당하며 국내상장주식매매차익은 대주주가 아닌 한 소득요건 판단시 제외되는 소득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1. 국민연금의 경우 연금소득으로서 연금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한단면 인적공제가 불가합니다.

    국민연금은 2001년 12월 31일 이전 불입분에 대한 연금수령액은 비과세로서 연금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연금소득금액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연금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참고로 연금수령액(2001년12월31일 이전불입분에 대한수령액 제외)이 516만원일경우에는 소득금액으로는 100만원입니다.

    2. 노인일자리로 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일용직으로 분리과세된 소득만 있다면 상관없지만, 상용직근로소득으로서 총급여액이 연간

    500만원을 초과한다면 인적공제가 불가합니다.

    3. 국내주식의 경우 대주주가 아닌경우에는 주식양도수익은 비과세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인적공제를 받으시려면 인적공제를 받으려는자의 연간 소득이100만원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소득금액에 포함이 됩니다. 노인일자리로 받은 급여는 일용근로소득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대상으로서 연간 소득금액 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일반급여소득인 경우에는 연간 소득금액에 포함합니다.

    2. 국내주식의 경우, 대주주가 아니라면 비과세 대상이므로 가능합니다. 해외주식의 경우, 연간 주식 양도소득금액(양도가-취득가-수수료)가 100만원 이하일 경우에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