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의 연말정산 시 저(자녀)의 관한인적공제에 관한 질문
부모님이 연말정산을 하실때 저의 소득이 100만원이 넘으면 인적공제에서 제외해야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저의 소득에는 사업소득, 기타소득 모두 포함이 되는건가요?
사업자 없이 기타소득으로 프리랜서 활동을 통해 얻은 수입도 100만원이 넘는다면 인적공제에서 제외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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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이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금액이 되는 것이며, 기타소득은 연 300만원 이하에 해당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한다면 제외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금액 + 종합소득합산 기타소득금액을 합쳐서 판단 합니다.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는 분리과세와 종합과세를 선택 할 수 있습니다.
분리과세를 선택시에는 사업소득금액만으로 판단 하며,
종합과세를 선택시에는 사업소득금액 + 기타소득금액으로 판단 합니다.
물론, 무조건 분리과세 기타소득금액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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