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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린고비56379
자린고비5637923.01.24
부모님 인적공제 문의 드립니다.

부모님 인적공제 시, 소득이 백만원 이하로 명시 되어 있는데

이 백만원은 실소득인가요? 국민연금 받는 금액의 적용 여부는 어떻게 계산하는지요?

  • 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부모님 등의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데, 부모님에 대한 인적공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모님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1962.12.1=31. 이전 출생자)이어야 하고,

    2) 부모님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2023년 01월분 국민연금을 지급받는 시점에 '공적연금

    연말정산 영수증'에 국민연금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지 여부를 확인하여 인적공제 여부를 검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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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만 수령하는 경우에는 총연금 수령액이 516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이 연 100만원 이하이어야 하며, 국민연금 소득도 이에 해당합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등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등의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공제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