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소세 부양가족 소득금액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종소세 부양가족공제 받을때,
배우자가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로 소득이 있으면 분리과세하고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을수있나요?
월105만원씩 6개월 받을 예정인데,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게 나을까요?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게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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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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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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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신고를 할 시 기타소득으로 인해 환급받을 세액과
분리과세로 인적공제로 줄어드는 세금을 비교하셔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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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2) 세금만 고려한다면 기타소득이 나을 것으로 보여지나, 계속 반복적인 소득이면 원칙적으로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