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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선한가오리8
선한가오리8

종소세 부양가족 소득금액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1. 종소세 부양가족공제 받을때,

배우자가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로 소득이 있으면 분리과세하고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을수있나요?

  1. 월105만원씩 6개월 받을 예정인데,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게 나을까요?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게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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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종합소득세신고를 할 시 기타소득으로 인해 환급받을 세액과

    분리과세로 인적공제로 줄어드는 세금을 비교하셔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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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2) 세금만 고려한다면 기타소득이 나을 것으로 보여지나, 계속 반복적인 소득이면 원칙적으로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