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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카멜레온145
의로운카멜레온14524.04.19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금액이 분리과세 가능한 경우에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람은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100만원을 초과하고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금액을 분리과세할 수 있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람은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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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른 소득이 없고 기타소득금액이 분리과세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부양가족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자는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