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양가족공제대상 소득금액 기준이 무엇인가요?
부양가족이 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공제에서 제외된다고 들었는데요. 그 기준이 종합소득금액 100만 원인지 퇴직소득과 양도소득도 합친 건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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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진석 세무사입니다.
<인적공제 소득금액 요건>
해당 과세기간(1.1-12.31)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가 되어야 할때의 소득금액이란 종합소득금액(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과 퇴직소득금액 및 양도소득금액의 연간 총 합계액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양도+퇴직을 합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 이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금액 뿐만 아니라 퇴직소득금액과 양도소득금액도 합친 걸로 판단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 + 퇴직소득 + 양도소득을 합산하여 연간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