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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이 100만원 초과시 부양가족 제외 여부

부양가적의 기타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되어 인적공제 외에 다른 공제에서도 제외되는 지 알고 싶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항목마다 필요한 요건이 다른데, 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받을 수 있는 공제는 의료비 세액공제정도 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이 연 300만원 이하이고 다른 소득이 없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했다면 공제가 가능하며,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공제가 불가능하며 의료비만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