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연 소득금액 100만원 기준이요
만약 연 근로소득 330만원에 소득공제 70프로 해서 100만원 조금 안된다는 가정하에 다른 소득이 10만원에서 20만원 정도 존재하여 연소득금액 100만원 조금 넘어가면 이것도 부양가족 공제에 해당되지 않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적용 기준 중 연간소득금액 기준이 100만원이며, 조금이라도 초과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재하신 내용처럼 종합소득세 신고시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하면 공제 불가능합니다. 참고로 소득이란 수입에서 비용을 뺀 것입니다. 3.3%를 받는다면 업종에 따라 다르겠지만 기재하신 수준의 수입금액이라면 60%정도 경비가 인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