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과세 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적용 가능 여부 질문이요 !!
예를 들어 제 배우자가 주택임대소득이 1천만원 있고 이를 분리과세로 신고했을때 제 부양가족으로 150만원 공제가 가능한지요??
하지만 제 배우자가 주택임대소득 1천만원에 대해서 분리과세 방법이 아닌 종합과세로 신고한다면 공제가 불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분리과세가 되시면 인적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종합과세를 하는 경우 종합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인적공제는 못 받으십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주택임대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경우 종합과세와 분리과세를 선택할수있는것이고
분리과세를 선택시 다른 종합소득이 100만원이하인 경우 다른 가족의 기본공제대상자 가능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개인에게 연간 2천만원 이항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고 소득세 확정
신고납부시 분리과세 14% 세ㅠㄹ 적용하여 신고시에는 다른 소득자의 부양
가족으로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2) 배우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이 있고 종합과세로 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시 해당 주택임대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자의
부양가족으로서의 소득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분리과세로 신고할 경우, 다른 가족의 인적공제는 불가능하며 종합과세로 신고해야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