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있는 배우자 기본공제?
작년까지 소액의 소득이 있는 배우자를 기본가족공제에 포함 시켰는데 금년에도 공제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아니면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정확한 소득금액의 기준은 얼마입니까?
작년까지 소액의 소득이 있는 배우자를 기본가족공제에 포함 시켰는데 금년에도 공제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아니면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정확한 소득금액의 기준은 얼마입니까?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경우 나이와는 무관하게 소득요건을 충족하면 공제가 가능하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에 해당하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의 경우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이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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