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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나무늘보21524.02.02

연말정산신고시 배우자가 소득이 있을 경우

1.연말정산신고시 배우자가 소득이 있어.기본공제를 못받아도 의료비, 신용카드, 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배우자가 신고를 따로 하지 않을 경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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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소득요건 불충족시, 본인이 배우자를 위해 직접 부담한 의료비만 세액공제이며, 이외는 제외합니다.

    2. 소득요건 불충족시 배우자의 신고여부 불문 인적공제에서 제외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의료비만 소득요건이 없기 때문에 의료비 공제만 가능합니다.

    2. 배우자의 연간 급여가 5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공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맞벌이부부가 근로자인 경우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자인

    경우 연간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배우자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소득금액 요건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다만, 배우자에대한 의료비 세액공제는 적용 가능합니다.

    2) 배우자가 근로자인 경우 배우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배우자가 근무하는 회사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됨으로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 적용하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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