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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살모사28
배우자 근로시 인적공제 제외 되는데요
혹시
배우자명의 신용카드 공제가능한지요?
배우자명의 의료지 공제가능 한지요?
배우자명의 보험료 공제가능 한지요?
의료비의 경우 공제많이 받는 사람쪽으로
몰아도 되지 않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카드공제 받으시면 됩니다.
의료비는 급여가 적은 사람이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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