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시 부양가족(배우자) 주택담보대출 공제 가능 여부

제가 근로자고 배우자는 소득이 없어 부양가족으로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배우자이름으로 된 주택에 주택담보대출이 있는데 이 경우 공제를 받을수 있을까요?

있다면 은행에서 이자납입내역서를 받아서 등록하면 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해당 주택담보대출자 명의가 근로자 본인이어야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