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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주는 배우자이며
배우자 대출에 배우자가 납입합니다.
배우자는 무직이고
남편은 근로소득이 있는경우
남편이 배우자에대한 기본공제를받고 장기주택저당차입이자에대해서도
남편이 받을수있을까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불가능합니다.
근로자인 남편명의의 대출 이자비용이어야만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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