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장기주택차입금이자 공제 가능할까요?

소유주는 배우자이며

배우자 대출에 배우자가 납입합니다.

배우자는 무직이고

남편은 근로소득이 있는경우

남편이 배우자에대한 기본공제를받고 장기주택저당차입이자에대해서도

남편이 받을수있을까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불가능합니다.

    근로자인 남편명의의 대출 이자비용이어야만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