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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아비71
통쾌한아비7122.12.21

소득이 없는 개인사업자인 배우자를 남편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가 사업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개인사업자일 경우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여 질문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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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이 100만원이하이시라면 부양가족등록이 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부양가족관련하여 블로그 포스팅을 해놓은 사항이 있어 참고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wonderfulsue/22295895413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배우자분의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배우자의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사 남궁찬호입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로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라 허더라도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이내인 경우나 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다른 가족의 연말정산시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기본공제대상 요건은 소득요건만 적용되는 것으로 종합소득금액과 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의 요건이 충족되면 질문자님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의 소득요건은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여야 하는 것으로, 여기서 소득금액이란 소득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사업소득 자체가 100만원 이하라면 소득금액도 당연히 100만원 이하로 남편분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