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배우자 공제 시 배우자 소득 요건이 궁금합니다
연망정산 배우자 공제 시 배우자 소득이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로 알고 있습니다. 배우자가 현재 직업이 없으나 예금이자로 연간 100만원이 넘는 이자 소득이 있는데요, 이 경우 배우자 공제 요건에 해당되지 못하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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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의 경우 연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금액으로 잡히기 때문에 2천만원 이하라면 부양가족 소득요건 판단 시 소득금액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다른 소득없이 이자소득이 100만원 약간 넘는 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이자소득은 연간 2천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분리과세 대상으로
기본공제 대상자 판단 시 소득에서 제외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