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배우자공제는 왜 배우자의 소득 유무에 따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갈리나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배우자공제를 받으려면 배우자가 소득이 거의 없어야 한다고 들었는데, 이 기준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부양가족으로 하여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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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배우자공제는 배우자의 소득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 공제 뿐만 아니라 인적공제 모두가 소득요건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해당 금액 이하의 소득이어야 부양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세법에서 정한 기준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10년 이상 변동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