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굑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를 요건 충족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의 연령은 무관하며, 2)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적용 가능합니다.
만약,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용받은 이후 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 요건 불충족이 확인된 경우 근로소득자는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하면서 배우자공제를 배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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