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배우자 가족기본공제를 잘못 받았을때는 어떻게 되나요?
배우자의 수입이 기본공제 기준과 비슷하여 일단은 공제를 받았다가 나중에 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하면 환급받은 금액과 추가로 부과되는 금액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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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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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굑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를 요건 충족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의 연령은 무관하며, 2)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적용 가능합니다.
만약,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용받은 이후 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 요건 불충족이 확인된 경우 근로소득자는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하면서 배우자공제를 배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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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부당공제에 따른 초과 환급받은 본래의 세금과 가산세를 포함한 고지서가 우편으로 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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