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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가마우지14
의젓한가마우지1423.05.28

종합소득세 배우자 인적공제 관련(부양가족 연말정산과 중복인가요?)

수고하십니다.

종합소득세를 내면서 배우자 인적공제를 하려는데

자녀가 연말정산에서 배우자를 부양가족 인적공제로 넣은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공제에 제가 넣어도 되나요?

가족이 부양가족으로 이미 공제를 받았기에 배우자 공제를 하면 안 되는 것인지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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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녀의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배우자라면 본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배우자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본인의 배우자를 연말정산시 인적공제 대상으로 했다면, 본인은 공제를 적용하면 안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근로소득과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처음부터 소득세를 재계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말정산에 반영한 기본공제를 그대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기본공제대상자는 납세자 중 1인만 적용가능하십니다.

    질문자님의 자녀분께서 어머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신고하신 경우

    질문자님께서는 배우자분을 등록한다면 중복공제에 해당하는 것이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자녀가 배우자를 이미 부양가족으로 하여 공제를 적용한 경우 배우자를 다시 질의자의 부양가족으로 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중복공제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태영 회계사입니다.

    인적공제는 요건이 충족될 경우 한명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에는 연말정산하는 것으로 과세 신고 의무를 종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는 같은 소득세 신고이므로 인적공제는 한명의 신고시에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중복 공제를 할 경우 국세청 전산시스템에서 발견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인적공제의 중복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자녀가 이미 배우자분을 인적공제 받았다면 질문자님은 배우자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