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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모던한숲제비174

모던한숲제비174

연말정산시 배우자 공제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배우자 공제의 경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일 때 배우자 공제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때, 배우자 역시 연말정산을 하게 되면 중복공제가 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인적공제는 중복적용이 불가능한 것이며 500만원이하라면 연말정산한것과 세액차이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배우자 분도 연말정산을 해도 되는 것이며 배우자 인적공제는 중복공제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고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 라면 기본공제대상자로 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역시 연말정산이 가능한데, 실질적으로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인 경우 납부세액이 발생하지 않아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