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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머쓱한호박벌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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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배우자공제 소득기준 문의입니다.

연말정산시 배우자 소득 500만원까지 배우자 공제가 되는데 배우자가 배당금으로 1,000만원을 받게되어도 배우자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지요?

배당금 2,000만원까지는 분리과세로 대상이 되는 것 같은데 확인하고 싶어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면 합산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배우자가 회사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에만 급여가 500만원 이하이어야 하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종합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