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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쏙독새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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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배우자공제 관련 문의합니다

연말정산시 주식이익금. 160만원 (배당금제외)

이 있으면 배우자 공제 받을수 있을까요?

다른소득은 없으며 주식 손익금은 소득이 무슨항목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식 이익금이라는 것이 주식 양도소득(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을 의미하는 거라면, 주식 양도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부양가족으로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것입니다

    다만, 국내상장주식의 경우 대주주 양도분만이 과세대상이기때문에 이 경우에는 양도소득이 아무리 커도 부양가족 소득요건 판단 시 포함되지 않으나 비상장주식, 해외주식 등의 양도 시에는 과세대상 양도소득으로 소득요건을 잘 따져보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면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국내 상장주식 매매소득이라면 대주주가 아닐 것이므로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