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 배우자 공제 관련 궁금해요

2021. 04. 10. 10:42

배우자 근로소득이 330만원정도 있고 해외주식매도차익이 1만원 있다고 하면 배우자 공제가 가능한가요?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고 알고있는데 이때는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 근로소득이 총급여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가능합니다.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총급여 500만원)인 경우에 기본공자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해외주식 양도차익은 250만원까지 소득세 부과되지 않으므로 합산 배제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4. 10.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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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어야 배우자 공제가 가능합니다.

    위의 경우, 배우자분의 총급여를 정확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라면 총급여에서 총급여의 70%의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것이 근로소득금액입니다.

    만약, 330만원이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근로소득금액이라면 이미 총소득 100만원을 넘기므로 배우자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만약, 330만원이 총급여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라면 근로소득금액은 99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99만원+해외주식 양도소득금액 1만원을 합산하면 딱 100만원이 나오므로 배우자 공제가 가능합니다. 위의 금액이 대략적인 금액이라 하셨으므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으로 근로소득금액을 정확히 파악하시고, 해외주식 양도소득금액도 정확히 파악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0.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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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를 질문자님의 연말정산시 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만일 근로소득만 있다면 500만원 이하이어야 적용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04. 11.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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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이 있는 부양가족이라면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333만원이 넘을 경우 인적공제 대상이 될 수 없다.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333만원이 넘으면 근로소득공제액 233만원을 제외하고도 100만원이 넘기 때문이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액 500만원까지도 인적공제 대상이 된다

        2021. 04. 10.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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