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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사자157
검은사자15721.11.20

인적공제 100만원 이상 소득

연말 소득공제에서 배우자 인적공제..100만원 이하 소득이라는 것이 이자와 배당금을 포함한100만원 이하인 것이죠?

인적 공제 받기 위해선 해외주식과 국내주식의 이자와 배당금을 포함한 소득 100만원이어야야하는 건가요? 배우자 이름으로 사용한 카드 사용분/의료비 등 부양가족 제공동의로 세액공제는 가능하겠죠?

(국내주식, 해외주식 상관없이 100만원 이상이면 인적공제 안되는거죠? 너무 초보적인 질문이라서 죄송합니다.)

예를 들면,

해외주식 (실현수익) 250만원

해외주식 배당금 500달러

국내주식 (실현수익) 1000만원

국내주식 배당금&분배금 180만원

네이버 애드포스트 20만원

인적공제는...안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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