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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청초한꽃게62
배우자가 사업소득이 있는데 부가세 신고때 신고한 총매출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때 신고하는
지출경비를 모두 빼고 난 나머지를 소득으로 보는건가요?
이 소득이 저의 연말정산 부양가족 배우자 인적공제 소득 기준 100만원보다 낮으면 제가 연말정산에 부양가족으로 포함시키면 되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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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소득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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