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멤버십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갸름한레오파드258
종합소득시 100만원이하는 배우자한테 연말정산시 인적공제가 된다고 알고있는데요.
100만원이라는 금액이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뺀
소득금액을 말하는건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의 소득요건은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여야 충족됩니다.
소득금액이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을 의미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득금액이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 차감한 것을 의미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 판단 시에는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100만원 이하인지를 판단합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1년간 발생한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소득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