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00만원미만의 사업소득자 가족의 인적공제에 포함가능 한가요

사업소득이 100만원 이하이신 친정엄마 종합소득신고를 하려고보니 100만원 이하면 남편의 연말정산에 인적공제에 올려도 되는거 아닌가해서요
사업소득은 필요경비 제외하고 50이고 기타소득이 74만원이신데 기타소득은 제외하고 사업소득으로만 남편종합소득신고에 올리면 100만원 미만으로 인적공제 가능한건가요?
아님 기타소득.사업소득은 필히 합쳐져서 계산되야 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라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외하셔도 됩니다. 따라서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시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인적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