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전업주부 연말정산 인적공제시 소득관련 문의해요

전업주부가 남편연말정산 인적공제받을시

Isa 비과세 400만수익

해외주식 매도수익 100만원미만

기타소득 100만원미만일 경우 부양가족 인적공제 가능하죠?

그런데 기타소득 경품받은거 제세공과금 돌려받고싶어 종소세신고해도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해주신 소득만 있는 것이 확실하다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타소득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면 해외주식 양도소득과 기타소득 합계가 1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인적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