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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발구지252
전업주부가 남편연말정산 인적공제받을시
Isa 비과세 400만수익
해외주식 매도수익 100만원미만
기타소득 100만원미만일 경우 부양가족 인적공제 가능하죠?
그런데 기타소득 경품받은거 제세공과금 돌려받고싶어 종소세신고해도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해주신 소득만 있는 것이 확실하다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타소득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면 해외주식 양도소득과 기타소득 합계가 1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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